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해남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해남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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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해남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및 해남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지원본부"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7>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 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19. 2. 26.>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해남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7. 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4.2.7> 1. 해남군의회 의장 2.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3. 해남경찰서장 4.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4.2.7> 5.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7. 1.> 6. 해남소방서장 7. 육군 제8539부대 4대대장 8. 국가보훈처광주지방보훈청장〈신설 2015.10.8〉 9. 한국전력공사 해남지사장 <개정 2014.2.7> 10. KT 해남지사장 <개정 2002. 8. 16> 11. 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 <개정 2014.2.7> 12. 해남군 수산업협동조합장 13. 해남진도축산업협동조합장 <개정 2014.2.7> 14. 해남군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4.2.7> 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해남지역담당 <개정 2019. 7. 1.> 16. 국가정보원 해남지역담당 17. 해남교도
제3조의2(협의회의 통합·운영)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한다. <신설 2019. 7. 1.>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해남군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해남군민방위협의회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규 2015. 10.8〉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해남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되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간부급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4.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종합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동상황실 및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7. 1.> 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읍·면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2.7> 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개정 2014.2.7> ④ 그 밖의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