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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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으로서 지역사회개발에 앞장서 일하였거나 평소 사회윤리를 준수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효부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권자) 수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3조(군민의 상 종류) 군민의 상은 지역사회봉사상, 교육문화상, 충효도의상, 으뜸농어민상으로 한다.
제4조(군민의 상 심사) 군민의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의1(군민의 상 심사위원회 기능)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는 군민의 상 수상자 및 수상 취소에 관하여 심사한다.(본조 신설 2015. 5.13)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되, 군의회 의원 7명과 전문인사 및 실과소장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11.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1.16)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⑥ 위원의 임기는 다음연도 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 해촉 된다.(개정 2015. 5.13)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심사위원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2. 수상후보자가 심사위원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제7조(수상후보자 사전심사) ① 군수는 추천된 수상대상자에게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9.11.16) ② 사전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11.16)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1.16)
제9조(심사결과 공개금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 또는 결정내용을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개정 2009.11.16)
제10조(상장 및 부상) ①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을 수여한다.(개정 2015. 5.13) ② 상장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1.16. 2015. 5.13)
제11조(시상의 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