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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문화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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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향토를 빛낸 공로자 또는 사회단체에게 청송문화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본상의 명칭은 "청송문화상"이라 한다.

제3조 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본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상한다. 1. 개발부문 2. 소득증대부문 3. 사회문화부문 ②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③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 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①수상대상자는 청송군민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자 및 등록기준지가 청송군민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개정 2019.7.1> ②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는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③제1항의 공적은 시상 당해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한다. ④수상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5조 시상계획 발표

제5조(시상계획 발표) 군수는 매년 시상대상 부문과 인원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제6조 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①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조서를 작성하여 청송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관단체장 또는 관계인사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8.09.30, 2004.07.01, 2015.12.31>

제7조 수상자에 대한 대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청송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전 및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식전에 초청할 수 있다.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송군포상조례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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