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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농기계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19-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장비 및 시설

제2조(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 차량으로 운영한다.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교육 교관, 수리요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③수리업무에 비하여 수리반 인력이 부족할 경우 농기계 수리요원(농기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및 농기계수리 경력 3년이상인자)정원을 확보 활용 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농기계 부속품 대체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 교육을 병행한다. ②농기계 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③농기계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수리 한다

제5조 부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되 수수료는 무료로한다. ②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하되, 기대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징수 처리한다.<개정 2007.05.04><개정 2014.05.28> ③부품판매 대금은 군금고에 세입조치한다.

제6조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제6조(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폐기) 내구년한의 경과로 교육·실습용 농기계 및 수리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청송군물품관리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폐기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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