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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울릉군 · 공포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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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환경미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미화원”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릉군 관내 폐기물처리 및 가로의 청결을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2. “청소 감독원”이란 청소차 운전원으로 청소차량을 운전하며, 환경미화원을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승차원”이란 폐기물을 차량에 싣고 적재하는 환경미화원을 말한다. 4. “청소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 및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채용

제4조(채용)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공고일 기준) 2.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국공립의료기관의 신체검사에 따른다)

제5조 채용 구비서류

제5조(채용 구비서류) 환경미화원의 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신원진술서 3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 그 밖에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제6조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환경미화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제7조 정년

제7조(정년)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정년 퇴직한다.

제8조 근무시간

제8조(근무시간) ①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원활한 청소추진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일지 및 안전작업일지에 날인한 후 소속부서장 또는 청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③ 환경미화원은 작업 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9조 유급휴일

제9조(유급휴일) 환경미화원의 주휴일은 주 1일로 하며,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10조 병가

제10조(병가) ① 환경미화원의 병가는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제39조에 따른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질병 및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지각·조퇴·외출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사유를 기재하고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의 승인 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결근·지각·조퇴·외출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이탈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 공가

제11조(공가) 환경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4.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 할 때

제12조 연차유급휴가

제12조(연차유급휴가) 환경미화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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