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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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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을 말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및 제36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란 해역 또는 토지 점용자 등과 포획·채취 방식 변경, 화학물질 감소, 기타 공유수면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해양보호구역센터”란 해양보호구역을 단위로 지역주민의 참여, 방문객 인식증진 및 국내외 교류 등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체를 말한다. 5. “해양보호구역 명예관리인”이란 해양보호구역에서 지도, 단속지원 및 안내 등 인식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법 제5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하여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다음 각 호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구역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수산부장관·경상북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 설치)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릉군 해양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의 건의에 관한 사항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해양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보호구역 보호·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해양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7.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릉군 의회, 울릉군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지역주민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1. 울릉군의회 의원 및 해양수산ㆍ환경분야 6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 3. 해양생태계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 등 활동가, 대학(조교수급 이상) 또는 해양ㆍ환경분야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체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혹은 본인의 기피 신청으로 관련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긴급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시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ㆍ서기

제12조(간사ㆍ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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