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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보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9-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통영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영시보의 명칭

제2조(통영시보의 명칭) 통영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명칭은 “통영마당”으로 한다.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시보는 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게재 내용

제4조(게재 내용) 시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 1. 통영시 및 통영시의회 등 행정 정보 2. 문화, 교육, 복지 등 생활 정보 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보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보의 기획 및 구성에 관한 사항 2. 시보의 게재 내용 및 편집 3. 그 밖에 시장이 시보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보와 관련된 공무원 2. 시보 발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원

제11조(편집원) ① 시장은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 ② 편집원은 취재,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편집원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광고

제12조(광고) 시장은 시보에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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