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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보 조례 시행규칙

통영시 · 공포일 2019-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부대상

제2조(배부대상) 통영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배부대상은 각급 기관·단체, 시민 및 출향인사, 그 밖의 관련인 등으로 한다.

제3조 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시보는 직접(공무원, 통·리·반장 등)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거나 인쇄업체, 발송대행업체 등을 통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제4조 광고 게재 등

제4조(광고 게재 등) ① 「통영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안은 요청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통영시보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②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의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원고료 지급

제5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고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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