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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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통영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장애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장애인 당사자가 위촉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