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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통영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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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빈곤ㆍ소외 극복, 삶의 질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다.} 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을 포함한다.)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직의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비 등 지원

제7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임대할 수 있다.

제8조 경영지원 등

제8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교육ㆍ훈련

제9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산 등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우선구매 등 지원

제11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통영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육성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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