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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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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의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6.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협력

제4조(사업자의 협력)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협력

제5조(사용자의 협력) ① 사용자는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자문한다. 1. 시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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