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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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1.14., 개정 2003.5.19, 개정 2006.5.26., 다른규칙개정 2013.4.10.> 1. 군 가. 본 청 · 물품관리관 : 재정관리과장 <다른규칙개정 2016.1.1.> · 물품출납원 : 재산담당주사 <개정 2013.4.10.> · 물품운용관 : 각 과·소장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소 서무업무담당주사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나. 직속기관(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개정 2004.2.26., 다른규칙개정 2018.8.31.> · 물품관리관 :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 · 물품출납원 : 주무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주사) · 물품운용관 : 각 과장 ·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관서는 물품업무담당자) 2. 군 의 회 ·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 물품출납원 : 의사담당주사 ·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3.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5조(불용결정통지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7조(공차증) <삭제 1989.2.16.>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8.8.31., 다른규칙개정 2019.7.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실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실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지급)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지급)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