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하동군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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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념관”이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1.> 2. “전시실 및 감상실”이라 함은 판소리 명창 보유자였던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유형ㆍ무형의 유산 자료를 전시 및 감상하기 위하여 건립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기념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4. “이용료”란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기념관의 명칭은 명창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개정 2019.7.1.> ② 기념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9.7.1.>
제4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 1. 유성준ㆍ이선유 선생의 판소리 선양 사업 2. 판소리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보존ㆍ관리 3. 판소리 예능의 체험교육 4. 판소리 예능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5. 판소리의 홍보와 간행물 제작ㆍ배포 6. 기념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19.7.1.> 7. 그 밖에 군수가 기념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7.1.>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기념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판소리의 보존ㆍ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9.7.1.>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에 개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① 기념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다만, 7월과 8월에는 1시간 연장 운영한다.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항의 이용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기념관의 시설 중 전시실·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1.>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되는 시설의 이용료를 이용개시일 하루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한 시간당 해당 시설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ㆍ정지된 경우 3. 시설이용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이용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에는 50%를 반환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념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1. 음주자 등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기념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9.7.1.> 3. 그 밖에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람 및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기념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7.1.> ② 군수는 제1항의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승인 여부와 이용료 납입방법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승인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조례개정 2018.8.3., 개정 2019.7.1.> ③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취소ㆍ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