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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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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에 따라 대회의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6·11>

제2조 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①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6·11>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민, 기업체 및 각종 단체 <개정 08·6·16> 3.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 <개정 05·6·7.,18.7.26.>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07·6·11> ② 대회의실의 시설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2. 부대시설 : 폐백실, 구내식당 및 그 밖의 예식에 필요한 부속설비. 다만, 구내식당은 1일 1팀만 사용 가능 <개정 05·6·7> [전부개정 08·6·16> ③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07·6·11> 1. 평 일: 18:00~22:00 [전면개정 07·6·11] 2. 토요일·공휴일: 10:00~17:00 [전면개정 07·6·11] 3. <삭제 07·6·11>

제3조 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05·6·7, 07·6·11, 08·6·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 가·부와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6·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통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7·6·11, 08·6·16>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대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미리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식장 외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5·6·7, 07·6·11> [전부개정 08·6·16] ② 사용료납입고지서는「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5·6·7, 08·9·16> ③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 <신설 05·6·7, 개정 08·6·16>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사용료의 면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7·6·1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05·6·7, 08·6·16> 3.「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05·6·7, 08·6·16, 개정 19.7.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전면개정 07·6·11] <개정 08·6·16>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행사내용이 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에게 20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11·8·5> ③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에게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장기·인체조직기증희망자(구 주민에 한함)에게 5퍼센트를 감면한다.<신설 12. 10. 08> <개정 16.9.13.> ④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1·8·5>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6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회의실 사용자는 별표 2의 사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개정 07·6·11, 08·6·16>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6·16>

제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대회의실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7·6·11, 08·6·16>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 등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7·6·11, 08·6·16>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울산광역시 북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로 한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개정 08·6·16> 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 <신설 05·6·7> <개정 07·6·11>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05·6·7> <개정 07·6·11>

제9조 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시켰을 경우에 사용자는 원래 상태로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05·6·7, 07·6·11, 08·6·16>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대회의실 사용자에게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되돌려준다.<개정 05·6·7, 07·6·11> 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개정 05·6·7>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05·6·7, 07·6·11>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할 경우 <개정 08·6·16> 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5·6·7, 08·9·16>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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