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북구 · 공포일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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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 배송자”(이하 “배송자”라 한다)란 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식재료(이하 “식재료”라 한다)를 배송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급식경비 및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신청내역을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확정된 예산으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의 장은 식재료 사용계획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지원기준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계획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의 장에게 그 보조금을 지원기준일 10일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지원대상자의 장은 매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 완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친환경무상급식 보조금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2.31.>
제6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진행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급식지원센터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운영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5.12.31.> ② 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 민간단체,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 등 공익적인 단체에게 업무 및 시설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울산광역시 북구의 친환경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다수의 공급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급식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센터장은 지원대상자와 배송자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집행기구로서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⑥ 운영위원회 내에 “정책 분과위원회”,“친환경생산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5.12.31.> ⑦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급식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구청장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5.12.31.> 1.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15.12.31.>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보건급식 담당자 3.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식원성 질환 담당자 4.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생산자 2명 5. 농업인단체 대표 2명 6.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 2명 7.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소속 조리사 2명 8. 학부모 단체 추천인 1명 9. 교원단체 추천인 1명 10. 학교운영위원 2명 11. 시민단체 추천인 3명 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자 ② 운영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5.12.31.> ③ 간사는 센터장으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개정 15.12.31.> ④ 회의는 분기당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운영위원장과 운영부위원장, 간사가 필요시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각 분과위원회의 역할과 인원, 사업진행방식 등에 관한 사항 3.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배송자 추천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