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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19-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제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관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단체장의 책무

제4조(단체장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기능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의 의견수렴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4분의 1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및 지방세 성실 납세자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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