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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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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200,000원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18., 2019.7.1.>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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