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19-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5명 이내의 포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라고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 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 업무를 수행할 때 4.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 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 수당

제4조(수당)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