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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동구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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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8.11.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9.30.,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부산광역시 동부경찰서 교통 관련 부서의 장 4. 부산진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부서의 장 5.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 소속 간부 6.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소속 간부 7.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등 교통 관련 단체의 간부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9.>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7조 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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