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동구 · 공포일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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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2018.11.9.>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7.9.15.>
제3조(기능) ① 부산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된다. <개정 2015.10.30., 2017.9.15.> ②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30.>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개정 2013.9.30., 2018.11.9., 2019.2.1., 2019.7.1., 2022.10.04.>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5.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임기는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위원을 해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선정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②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위임을 받아야 한다. 1. 신청의 철회 2. 조정안의 수락 3. 복대리인의 선임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신청기준에 따라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조정위원회에 자문·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분쟁의 내용과 경과 3. 자문·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안 처리기간)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와 기간 연장 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관계 문서를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제1항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