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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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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의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직에 1년이상 재직한 사람 3. 토목·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근무한 사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 외에 위원(이하 “공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3조 위원회 명단 공개

제3조(위원회 명단 공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위원회 구성 후 1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제4조 위원회 회의 등 공개

제4조(위원회 회의 등 공개)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일정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 공개여부 및 공개방법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하며, 비공개 의결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회의록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시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시민의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제6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시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공개한다.(개정 2019.7.5.)

제7조 현지조사

제7조(현지조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자문단의 구성

제8조(자문단의 구성) ① 시장은 분양가 심의 자료 검토서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과천시 분양가 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공사 원가계산 등 분양가 심의경험이 있는 사람 2. 분양가 상한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9조 검토자문단의 기능

제9조(검토자문단의 기능) ① 자문단은 시장이 검토한 분양가 심의 자료 검토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시의 분양가 세부 항목별 검토의견에 대한 적정성 2. 택지비 및 택지가산비, 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와 관련된 시 검토 의견에 대한 적정성 ② 자문단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0조 자문단의 회의

제10조(자문단의 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분양가 심의 신청접수 후부터 10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단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자문단장은 회의를 주관하되,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단장이 미리 지명한 자문단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1조 자문단의 위원의 의무 등

제11조(자문단의 위원의 의무 등) ① 자문단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자문단 위원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회의에서 당연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안건에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단 전문가에 한함) ④ 자문단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가 위원은 회의 참석 시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단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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