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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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5〉 1. “장애인”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시흥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5〕
제4조(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 보호자 및 센터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3년마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5〉
제5조(지원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운영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시설,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은 장애인의 복지 및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복지 및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조직 및 운영인력의 안정성,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18세 미만의 장애인의 감각, 언어 등 재활치료를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 등 지원 4. 장애인의 응급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5. 장애인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교육 및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접근 지원 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제8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센터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제9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센터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7. 5〉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7. 5〉
제10조 삭제〈2019. 7. 5〉
제11조(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9. 7. 5〕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5〉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9. 7. 5〉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