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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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 따른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