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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19-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1.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2.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진천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등) 군수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제6조(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예보 또는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조치 내용 등을 신속하게 군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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