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음성군 · 공포일 2019-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 증진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요원이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해야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10월까지 관련된 사람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한다. ③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사전점검요원,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해야한다. ⑤ 사전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 점검 실시 대상과 일시,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하지 않은 사항 등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해당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설치 계획 등을 담은 "음성군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전점검요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 전역과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제4조(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군수는 법에 정한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시설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전에 사전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통보 전, 사전점검요원이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공사감리자와 사전점검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제6조(사전점검 시기와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과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 1명으로 하여야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명(장애인편의시설 지도 감독 담당 1명, 건축인허가 담당 1명)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에서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검토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정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3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요원 직무) ① 사전점검요원의 직무범위는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시설주, 관련업체 등의 교육 및 상담과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편의시설 필요한 설비, 기술적 자문과 점검으로 한다. ② 사전점검업무를 수행한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요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사전점검요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장애인지역사회시설 직원수당표)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5.> [제목개정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