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익산시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익산시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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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익산시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익산시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수지독립의 원칙)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세입, 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조성시 매각대(선수금을 포함한다) 국비, 지방비, 기채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 매입비, 지상물 보상비,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공업용지 조성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기채이자,정산금, 기타 공업용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행규칙) 특별회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