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익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1월로 계산한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점용 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및 강제징수

제5조(징수 및 강제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4.07.27> ②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제6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09.28>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