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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안동시 · 공포일 2019-07-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9ㆍ7ㆍ5>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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