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창군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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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공자전거”라 함은 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정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3. 자전거주차장 설치방안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 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순창군 관내로 한다. 2. 공공자전거의 1회 이용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하고,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공공자전거의 분실이나 망실·훼손한 자는 변상 책임을 진다.
제7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은 순창군민 전체로 하며,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약관을 따른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③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