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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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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ㆍ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대내ㆍ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화보,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CD,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8.) 2. "간행물"이란 구정 종합소식지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홍보물을 말한다.

제3조 발행인

제3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발행

제4조(발행) ① 구정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 또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구정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구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주민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배부대상

제6조(배부대상) ① 구정 소식지는 동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②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소식지를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홍보물의 제작ㆍ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영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8.)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유사ㆍ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홍보물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5.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7.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전심의 의무 등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간행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2.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되는 비밀문서 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4. 최초 발간 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 5.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 6.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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