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19-07-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제34조의5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한 복지관 및 구가 지원하는 복지관에도 적용한다.

제4조 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 요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복지관 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사업대상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수탁자선정

제7조(수탁자선정)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7조의2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 계약의 체결

제8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 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1조 위탁계약기간

제11조(위탁계약기간)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12조 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제12조(위탁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 사업의 효과성, 시설관리실태, 회계감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종사자의 인권과 처우문제 등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기간을 제11조에 의한 위탁계약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평가 후 위탁기간 갱신을 결정한 법인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③ 위탁기간 중 제10조에 의해 신규 위탁을 행할 경우에는 제7조를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