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군포시 · 공포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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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써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정비, 유통개선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2. “인정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포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군포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일정범위 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 지역으로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 50점포 이상 밀집
제3조(시장의 구역과 지정)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포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새로이 시장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군포시장은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을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돼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18.4.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소방, 전기, 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 및 취소) ① 법에 의한 전통시장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관리 법인ㆍ조합상인회장 등 대표자가 규칙 제2조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군포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0조의2(인정취소의 세부절차) <신설 2019.7.9.> ① 군포시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7.9.>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