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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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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으로써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정비, 유통개선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2017.9.29> 2. “인정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과 영 제2조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군포시장이 인정하는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군포시장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군포시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6. 12. 30.>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일정범위 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 지역으로 도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 50점포 이상 밀집

제3조 시장의 구역과 지정

제3조(시장의 구역과 지정)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써,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구역과,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군포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새로이 시장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군포시장은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을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포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돼서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18.4.20>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시설: 소방, 전기, 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

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 등

제6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인정시장구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시장구역기준을 따른다.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 인정시장의 인정 및 취소

제10조(인정시장의 인정 및 취소) ① 법에 의한 전통시장 중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시장관리 법인ㆍ조합상인회장 등 대표자가 규칙 제2조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② 군포시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10조의2 인정취소의 세부절차

제10조의2(인정취소의 세부절차) <신설 2019.7.9.> ① 군포시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인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포시장이 제10조에 따라 인정시장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인회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9.7.9.>

제11조 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시장활성화구역의 요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시장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써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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