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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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0.04.15>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익산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02.13> ②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관리자"라 한다)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2003.01.07, 2007.05.17, 2010.04.15>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0.04.15> ⑤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9.06.28>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19.06.28>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특별회계가 제1항 각 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02.13> 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액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