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창업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8.)
무안군 · 공포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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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및 지역창업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리·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면은 물론 무안군 전체의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신설 2019.7.8.) 3.『주민』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5. 『지역창업공동체』란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소속감과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지역인재와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소득사업을 추구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말한다.(신설 2019.7.8.) 6.『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 간 학습,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3. 주민이 참여ㆍ주도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으로 행정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4. 마을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살리고 주민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고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지역창업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7.8.) 6. 중간지원조직 등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9.7.8.) 7. 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8.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전담부서 지정 및 역할) ①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고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③ 주민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문화예술ㆍ역사 보전 3.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육성 등 마을 자원을 이용한 공동협력활동 4.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5. 마을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익적 목적 실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창업공동체 육성사업(신활력플러스사업, 1읍면1특화품목육성사업, 농촌융복합산업육성사업 등)(신설 2019.7.8.) 8. 문화교육형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교육, 예술, 복지, 공동체 복원 등을 통한 공공형 사업(신설 2019.7.8.) 9. 그 밖에 주민 소득 또는 쾌적한 삶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7.8.)
제10조의2(지역공동체사업 시설 설치 및 운영) (신설 2019.7.8.) ① 군수는 지역공동체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읍·면단위, 마을단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이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직영 또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역창업공동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연장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제11조(사업 신청) 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합의를 거친 후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상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③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에 제출한다.(신설 20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