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은 각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과 같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각 호와 같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 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 배출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등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사업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등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