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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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논산시(이하“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발전계획”이란 마을 역사 및 자연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그 외 명칭과 역할 등 세부사항은 마을별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2.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3.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육성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4. 마을 환경·경관개선,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5. 마을과 마을 및 관련 단체 간 연계 협력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사업신청 등) ① 추진위원회는 주민합의를 거쳐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각 사업별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마을 주민의 동의서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마을·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유사 사업은 지원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