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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19-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입양축하금 지원

제3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양친(養親)일 것 2. 양친이 입양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할 것 ② 군수는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양축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입양축하금 지원액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액) 입양축하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아동(제2호에 따른 입양아동을 제외한다): 1명당 300만원 2.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이하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라 한다): 1명당 500만원

제5조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①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입양 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입양축하금 관리 대장

제6조(입양축하금 관리 대장)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관리 대장을 갖추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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