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항도시탐험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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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항도시탐험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 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항도시탐험역(이하 “도시탐험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시탐험역은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27에 둔다.
제3조(시설) 도시탐험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2. 어린이 체험실 3. 관리실 4. 찻집 5. 전망대 6. 자전거 대여소 7.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도시탐험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 전시 및 체험 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3. 관광 안내 및 홍보 4.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휴관일) 도시탐험역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보수 및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
제6조(운영시간) ① 도시탐험역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탐험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도시탐험역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입장 제한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 2. 지정된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허가 없이 도시탐험역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5. 시설물 및 전시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탐험역의 이용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도시탐험역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료 및 재료비(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내야 한다.
제10조(수강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1. 도시탐험역의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 3.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수강일 1일 전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1조(자원봉사 모집 및 활용) 군수는 도시탐험역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도시탐험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탐험역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