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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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7. 2. 8>
제3조(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 2. 8>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3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4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6호서식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③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09. 7. 8>
제5조(일시사용신고)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그 사항을 등재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업종적용과 사용료의 조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가 많은 업종을 적용하고, 사용일수가 동일한 때에는 변경 전 업종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한 달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로 본다.<개정 2019. 7. 10.>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누수로 인한 하수량은 사용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직전 4개월의 평균사용량 또는 지난 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한다.<개정 2014. 7. 9> ④「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급수가 중지되거나 급수설비가 폐전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7. 8> ⑤ 둘 이상의 업종에 한 개의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의 사용료 산정에 관해서는 급수조례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ㆍ제3항 및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7. 8>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量水器)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대하여는 급수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며, 한 달간 사용량은 시간당 출수량에 한 달간 양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하며, 한 달간 사용량은 전력 1킬로와트당 출수량에 한 달간 전력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09. 7. 8>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하며, 한 달간 사용량은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한 달간 급수시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제8조(계측기의 점검 및 검정시험) ① 계측기의 점검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격월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ㆍ협회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량에 과부족이 있으면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HEIGHT=36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30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제9조(감면 신청)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7. 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마을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따라 배출되는 오수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등에 해당하는 재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 거주자로서 지하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 7. 8, 2014. 7. 9> ④ 군부대 및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등 주한 외국공관의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7. 8>
제10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체납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급수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수도사용자등인 경우에는 수도요금과 함께 발부하고, 수도요금 외의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및 가축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 7. 10.> [전문개정 2009. 7. 8.]
제1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구청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오납금정리부에 등재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과오납금 충당 결의서에 따라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8>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통지서에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적어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액 중에서 환부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장은 「하수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부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