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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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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설립 및 유치에 관한 사항 7.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2>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청장·군수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연구소ㆍ법인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제목개정 2019. 7. 10.]

제4조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1. 2> 1. 입주 공간의 확보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3. 임대료 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로케이션 인센티브<신설 2016. 11. 2>

제5조 제작 및 유통 지원

제5조(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제목개정 2019. 7. 10.]

제6조 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부산광역시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1>

제8조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1>

제9조 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 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제10조의2(문화콘텐츠 저변 확대) 시장은 시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10조의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제10조의3(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 1. 문화콘텐츠 해외마케팅 사업 2.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행사 개최 3. 문화콘텐츠 관련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1. 2] [제목개정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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