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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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에게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9. 19>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거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 9. 19> 2. “취약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고용촉진과 시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일자리위원회)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9. 19]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노동자ㆍ사용자 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일자리 분야에 관한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18. 9. 19]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8. 9. 19]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