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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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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계획의 통지

제4조(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지원

제5조(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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