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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익산시 보석로 77(영등동)에 둔다. <개정 2012.11.30>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운영한다. 1. 근로단체 사무실 및 교육시설 2. 이·미용업 및 간이식당, 구판장, 예식장 3. 도서실, 휴게실, 오락실 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노동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②회관을 제1항에 따라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용도의 성격상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가 직접 운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이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료징수

제6조(사용료징수)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노동단체가 당해 단체의 사무실, 조합원의 도서실 또는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 육성하는 공익법인체가 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노동상담을 위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3. 회관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행사장으로 사용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의2 사용료 반환

제7조의2(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11> 1. 회관 사정으로 정지되었을 때, 잔여 일수에 대하여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로써 지정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8조 사용물 허가

제8조(사용물 허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1. 시설 또는 설비에 위험이 있을 때 2.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0.11.13>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회관 시설을 위탁·임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20일전에 사용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3>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근로복지증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제반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산, 훼손하였을시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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