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종로구 · 공포일 2019-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性認知的)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3. <삭제 2019.7.1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 계획 실시 등

제5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②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 기준

제7조(조성 기준)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1. 양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8조 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제8조(도시기반시설·교통관련시설) 구청장은 도로, 광장·공원·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개정 2019.7.12.> 5.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신설 2019.7.12.>

제9조 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 주거단지

제10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을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개정 2019.7.12.>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개정 2019.7.12.>

제11조 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1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개정 2019.7.12.>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한 생활권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2.>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기관 간 연계 <개정 2019.7.12.>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