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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남동구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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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2.>

제2조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7. 12.>

제3조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12.> ② 삭제 <2011. 5. 6.>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남동구의회 의장이 발급한다. <개정 2019. 7. 12.>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 내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과 반납 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돌려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2.> ② 의장은 신분증을 돌려받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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