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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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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란 영 제8조의4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개정 2017.12.29>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다. 「유통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③ 가공절차 없이 원형의 농산물을 단순 절단·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별도로 처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시장의 책무

제6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7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5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8조 주민의 책무

제8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7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09.30.> ④ 다량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2.11.30>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하고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또는 부피에 따라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신설 2012.02.29> ④ 수수료는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및 제34조(납부고지)를 준용하며, 당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 하고, 수수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거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상수도 사용료에 병합·합산하여 위탁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위탁징수 비용

제11조 수수료 감면

제11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단독주택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종 의료급여대상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③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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