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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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부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와 시민이 정책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치) ① 시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산시민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시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협의회에 둘 수 있고, 분 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협치사업의 실행과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협치추진단을 둘 수 있다.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과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민간 부의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신망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밝히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 부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