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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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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등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 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전통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전통 제향의례 사업. 다만, 문중 또는 종중 주관 하에 시행하는 제례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자세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부 결정의 취소

제7조(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조례 제2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결과 보고

제8조(결과 보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완료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및 영수증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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