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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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가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엔 해비타트(UN-Habitat)”란 “모두를 위한 도시”를 기본 이념으로 지속가능성, 포용성, 시민참여, 회복탄력성을 준수하도록 제시하고 유엔 회원국의 정책권고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의 청년과 도시문제를 전담하는 유엔 산하기구를 말한다. 2. “협력사업”이란 스마트 도시혁신 및 재생, 청년 등 국제적 관심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엔 해비타트 간 상호협력 및 국제적 선도 활동을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엔 해비타트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스마트시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석하거나 유엔 해비타트가 추진하는 국외사업에 참여하고, 협력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체결 및 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정책방향이 제1항의 유엔 해비타트가 추진하는 프로그램과 연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협력사업으로 발굴ㆍ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국제경쟁력 향상 효과 및 시 정책방향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사업의 조직적 운영) ①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 협력사업을 위해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엔 해비타트 관련 국제기구 직원 2. 시 업무담당 공무원 3. 시 산하기관 직원 및 연구원 4.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5. 기타 사업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자 ③ 전담조직은 협력사업의 총괄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엔 해비타트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시 우수정책의 국내외홍보 2. 협력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성과관리 3. 스마트시티 관련 온ㆍ오프라인 교육운영 및 창업관련 행사개최 4. 국내외 선진 스마트시티 컨퍼런스 참여 및 벤치마킹 추진 ④ 전담조직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위탁) ①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효율적인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담조직 인력의 상시 근무를 위한 사무소 개소에 관한 제반사항 2. 스마트시티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및 스마트시티 국제 컨퍼런스 운영 4. 그 밖에 협력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산하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사업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사업의 내실화)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사업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유엔해비타트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엔 해비타트와의 협력 및 프로그램 추진, 네트워크 활용방안 2. 수원시와 유엔 해비타트 간 의견조정 및 발전방향 수립 3. 협력사업 실행결과에 대한 분석 및 피드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력사업 추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시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유엔 해비타트 관계자 또는 국제관계 전문기관ㆍ전문단체의 임직원 3. 협력사업 관련 기업 및 학계 관계자 4.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시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