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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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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 활동 지원 등

제6조(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4.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 심화교육

제8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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